환불정책
청약철회 및 환불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문서로서,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서비스명 다각경 (dagakmirror.com) 버전 1.0.0 시행일 2026-09-18
이 정책은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상품의 성격)
다각경이 판매하는 리포트는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이용자만을 위해 생성되는 개인화된 디지털콘텐츠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즉시 생성이 시작되며, 생성이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제2조 (구매 전 시험 사용의 제공)
이용자는 결제하기 전에 무료 결과를 통하여 구매할 리포트의 첫 부분을 미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같은 내용이 구매 후 제공되는 리포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 단일 원국 상품 — 이용자의 원국으로 만든 이름표(별칭·한 줄 설명·키워드)
- 두 사람 상품 — 두 사람의 원국을 비교하여 만든 관계 요약(관계 키워드와 한 줄 설명)
- 유료 리포트에 포함되는 전체 항목의 목록(제목)
또한 회사는 상품 화면에 가상의 생년 정보로 만든 견본 리포트의 전문을 공개하여, 구매 전에 실제 리포트의 분량·구성·문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무료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매 절차를 구성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사유 | 기간 | 처리 |
|---|---|---|
|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리포트 생성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 즉시 | 전액 환불 |
| 리포트 생성에 실패하여 리포트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재생성 또는 전액 환불 (이용자 선택) |
| 제공된 리포트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리포트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전액 환불 |
| 회사의 귀책사유로 리포트를 정상적으로 열람할 수 없는 경우 (링크 오류 등으로 회사가 복구하지 못한 경우) | 확인 즉시 | 전액 환불 |
| 결제 시스템의 오류로 중복 결제된 경우 | 확인 즉시 | 중복분 전액 환불 |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가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때 | 아래 제6조 참조 |
제4조 (청약철회의 제한)
- 다음 상품은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물어보기 · 외면(한 렌즈) · 앞으로 여섯 달 · 올 한 해 · 별자리로 본 나 · 자미두수로 본 나 · 종합 리포트 · 연애 궁합 · 관계 사용설명서
- 회사는 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합니다.
1. 상품 화면과 결제 화면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2. 결제 전에 제2조의 무료 결과와 견본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3. 이용자에게 제한 사실을 확인받고, 확인한 시각을 주문 기록에 저장합니다.
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리포트의 생성이 시작되었더라도 이용자가 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생성에는 수 분이 걸리며, 그 동안 이용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조의2 (선물하기로 구매한 경우)
🆕 2026-09-15 신설. 선물하기에 결제를 붙이면서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종전 문서는 선물이 무료로만 발급되던 때에 작성되어 이 경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선물하기로 구매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하 「구매자」)과 리포트를 받는 사람 (이하 「수령인」)이 다릅니다. 이 조는 그 경우의 청약철회와 환불을 정합니다.
1. 청약철회권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당사자는 구매자입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및 환불의 신청은 구매자가 합니다. 수령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2. 수령인이 링크를 열기 전까지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선물하기의 리포트는 수령인이 선물 링크를 열고 자신의 생년 정보를 입력한 때에 비로소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제4조가 말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상태 | 청약철회 | 처리 |
|---|---|---|
| 수령인이 아직 열지 않음 | 가능 | 전액 환불 |
| 수령인이 열어 리포트 생성이 시작됨 | 제4조에 따라 제한 | 제3조의 사유가 있으면 환불 |
3. 신청 방법
「내 리포트 > 선물함」에서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제8조의 문의처로 접수되며, 회사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처리 기간은 제5조를 따릅니다.
4. 선물권의 유효기간
선물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수령인은 링크를 열 수 없습니다.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구매일부터 5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수령인이 열지 않은 선물권이라면, 회사는 결제하신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환불의 신청 및 처리 절차)
- 이용자는 리포트 화면의 취소 기능 또는 문의 창구를 통하여 청약철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 회사가 제2항의 기한까지 환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환불이 반영되는 시점은 결제수단 및 카드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
- 환불 요청 시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조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회원가입이 필수가 아니므로, 계정이 없는 이용자도 생년월일·출생시각, 리포트 종류, 결제 날짜, 결제수단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6조 (미성년자의 결제)
법적 배경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의 처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990원이라는 금액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의 문제이며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처리 원칙
-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가 결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결제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리포트의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합니다.
- 회사는 제3항의 확인을 위하여 결제일시·결제수단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결제 화면에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을 안내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안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4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회사는 리포트 생성에 실패한 경우 재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생성은 무료입니다.
- 회사는 리포트의 해석 내용이 이용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리포트는 사주명리의 해석 체계에 근거한 오락·자기이해 목적의 콘텐츠이며, 그 내용의 적중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의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환불 대상입니다.
제8조 (문의처)
| 항목 | 내용 |
|---|---|
| 문의처 | contact@merphist.com · 070-8019-3839 |
| 운영시간 | 메일 상시 접수 · 영업일 기준 3일 내 회신 |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회신 |